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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정리 방법

by 처노의여행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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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정리 방법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정리 방법

모든 자산에는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존재한다. 수익이 나기만 한다면 그깟 세금이 무슨 대수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면서 스캘핑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 체계가 상이하기에 알아두도록 하자.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 세금 종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증권거래세-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금액의 0.25%가 증권거래세로 나가게 된다. 1,000만 원 매도 시 25,000원을 내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무관하며, 매도 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라도 내야 한다. 스캘핑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세금이 바로 이 녀석이다. 증권거래세 자체가 마구 샀다가 파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긴 하나, 빠르고 적게 먹는 스캘핑 방식은 이미 하나의 기법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대신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배당소득세-기업이 1년 동안 번 이익금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배당이다. 배당을 줄 때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게 15.4%이다. 가끔 배당이 나왔다고 하면서 우편물을 받을 텐데, 100만 원 준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15.4%인 15만 4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개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기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외주식 세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해외주식부터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해외라고 하면 왠지 미지의 세계 같아서 꺼려지는데 이건 나만의 편견인 것 같다. 양도소득세-여하튼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존재한다. 1년간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250만 원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1년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Zero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따불이 돼서 2,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수익은 1,000만 원이니 여기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하고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곱하면 1,650,0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여기서 이런 질문 많이 한다. 모든 종목이 수익 아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빼주는지이다. 당연히 빼준다. 플러스난 금액과 마이너스난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하지 않기에 개인이 직접 매년 5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디지털 정부이기에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배당소득세-국내주식과 똑같이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도 15.4%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 이자 + 배당소득 ]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만약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매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조세규약에 따라 해외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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